검역본부,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의무교육 온라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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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복지축산 관련 법정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상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2012년부터 도입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산란계, 양돈, 육계, 한·육우, 젖소, 염소, 오리 등 7개 축종으로 확산됐다.

2020년까지 인증받은 농장은 297개소로 산란계 농장(168)이 가장 많았다. 육계(97), 양돈(19), 젖소(13) 농장이 뒤를 이었다.

이들 인증 농장의 관리자는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도 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당초 집합교육으로 진행됐던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축산농장 기본과정’과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2개 과정이 신설했다.

이들 과정에는 동물복지의 개념과 역사부터 동물복지 인증제 세부내용, 인증절차 등 현장 사례를 담았다.

의무교육대상과 신규 인증희망농가는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교육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해 집합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봉순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향후 산란계 등 전문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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