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서삼석 국회의원에 감사패
동물병원 영업정지 과징금 갈음 수의사법 개정 등 수의 현안 활동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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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25일 서삼석 의원을 만나 감사패를 직접 전달했다. 당초 올해 대한수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시상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총회가 서면결의로 대체되면서다.
2018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줄곧 활약하며 수의사 관련 현안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지난 국회에서 수의사 역학조사관을 양성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동물병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중 수의사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대응과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업무를 통합하는 방역부를 신설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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