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사상충예방약 개봉해 소포장으로 나눠 팔면 불법입니다

대법원, 의약품 포장 개봉해 낱개 판매한 약사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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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반의약품 포장을 열어 소포장 단위로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개봉해 소포장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약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8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약사는 2020년 2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섯 개들이 묶음 두 개 총 10정으로 구성된 해열진통제 제품 중 한 묶음(5정)만 판매한 것이다.

A약사 측은 종이상자를 개봉했을 뿐 묶음을 풀어 알약을 낱개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약사에게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량 판매 시 사용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잘못 복용하거나 내용물이 바뀔 가능성을 예방하고,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은 불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의약품 관련 중요 정보가 기재된 종이포장을 개봉해 내용물 중 한 묶음만을 판매한 행위는 이러한 취지를 위반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A약사 측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약사법 상 개봉판매금지에 대한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나온 만큼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반려동물을 실제로 데리고 오지 않은 채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구매하려는 요청에 유의해야 한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판매하는 행위부터 불법인 데다가, 낱개 판매의 경우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개봉판매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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