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메리츠와 동물병원 수의사 배상책임보험 활성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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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와 메리츠화재가 동물병원 의료분쟁 대응을 도울 수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활성화에 협력한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과 이범진 메리츠화재 부사장, 최용관 AIG어드바이져 대표는 16일 업무협약을 맺고 이 같이 합의했다.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은 2018년 서울시수의사회가 도입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의료분쟁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경우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판결원금을 보장하는 형태다. 이 밖에도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화재 배상 등의 기능을 더하기도 했다.

메리츠화재 측은 기존 보험상품이 법률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해 치료비 보상이나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법정 다툼으로 번지기 전의 갈등 상황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기관 협업으로 곧 출시될 배상책임보험은 단체 보험으로 대한수의사회에서 지정한 AIG 어드바이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연회비 납부 시 자동 가입되는 서울시수의사회 사례와 달리, 이번 상품은 개별 회원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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