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 입국 소독절차 개선 추진`농장 안가는 수의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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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여러분신고합니다
전국 공항만에 설치된 축산관계자 신고 및 소독 안내문

관련 농식품부령 개정안 입법예고..축산 관련 없는 수의사는 소독대상에서 제외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수의사를 공항만 소독 및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농장관계자(축주, 축주의 가족 및 고용인 등)와 수의사, 인공수정사, 방역사, 사료∙동물용의약품 판매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할 시에 소독 및 신고, 검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국 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농가에서 축주가 소독하지 않는 것에는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중한 처벌이다.

해외에서 유입된 구제역으로 천문학적 손실을 겪은 직후인 2011년 7월 신설된 이 조항은 해외가축전염병 유입을 막는데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부작용도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소독 의무 대상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다 보니 축산과 관련 없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소독할 수 밖에 없었던 것.

특히 수의사의 경우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수의사라는 이유로 전부 소독∙신고 대상으로 분류되어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공항만 장내 방송이나 담당 직원이 이름을 크게 부르는 등 불쾌함을 유발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공항만에 파견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검역본부 직원들도 ‘불합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에 예외조항이 없는 만큼 어쩔 수 없다’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관련기사 : 수의사인게 죄? 입국시 공항·항만 소독 절차 개선돼야)

이번에 마련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검역본부장이 축산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거나 축산농가에 출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하는 경우 공항만 신고∙소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예외조항은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축주의 동거가족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세한 확인방법이나 절차는 따로 고시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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