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위법 처방전 두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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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불법, 위법한 처방전을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농장동물 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의 정식 인준을 거친 특별위원회다.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장동물 수의사들이 축산업계에 만연한 불법의료행위(항생제 등 의약품 오남용)로 인해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허가 받지 않은 자들의 불법 시술 등으로 고통받는 농장동물을 보호하겠다는 목적과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2021년 3월 10일 출범했다.

그 활동의 시작은 농장동물에 대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약품 및 사료업체, 지역농협 등을 대상으로 기존의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이와 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 시정조치를 통해 국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수의사로서 솔선수범하기 위함이다.

농장동물과 관련한 위법성이 짙은 행위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 예로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 ‘약사의 복약지도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복약지도 없이 관행적으로 약을 판매하는 동물약국’, ‘진료가 필요한 예방백신의 관납’ 등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위법한 행위 중 우리 농장동물 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무엇보다 수의사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판단한다.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지역내 만연한 불법, 위법한 처방전에 대한 적극적 시행조치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과 위법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사무장 병원이라 말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와 ‘복약지도 없이 관행적으로 약을 판매하는 동물약국’에 대한 폭넓은 자료 수집과 제보 등을 통해 불법·위법 사항이 있다면 예외없는 시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우리 위원회의 시정 조치는 결코 일부 수의사 조직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님을 천명한다. 지금의 편함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된 모든 이들의 적극적 협조와 동참을 구하는 바이다.

농장동물 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결단코 1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 감시를 통해 더 이상은 불법·위법한 행위가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 날까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 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 종 영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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