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조례 제정..서수 `표시제 안 한다`

수의사회 ‘진료비 자율표시제 확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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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가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경남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관련해 서울특별시수의사회는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의회는 4일 본회의에서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을 의결했다.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를 동물병원 개설자가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서울시장에게 진료비 표시제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한 동물병원에게 게시용 표시장비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광역지자체가 동물 진료비 표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은 두 번째다. 경남이 지난해 창원에서 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작년 10월부터 창원시내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20개 항목의 진료비 표시에 참여했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남도내 저소득층 5천가구에 반려동물 진료비 9억원을, 참여 동물병원에 표시장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서울에서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시 조례는 경남 조례와 달리 진료비 표시제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진료비 게시 동물병원에 표시장비 설치비를 지원해준다는 내용뿐이다.

지난해 처음 발의됐던 조례안에는 진료항목 선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됐지만, 서울시수의사회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수의사회도 지자체 차원의 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더 확대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등 타 지자체는 물론 경남에서도 기존 창원시 외의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지난 3월 중앙회 이사회에서도 재확인됐다.

동물 진료비 정보공개에 앞서 동물진료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례가 아닌 수의사법 차원에서도 동물진료 표준화와 가격 정보 공개 확대를 다룬 개정안 다수가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최영민 회장은 “(동물 진료비 관련 제도는) 국가 차원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을 지자체가 앞서 나가면 행정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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