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마련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복지종합계획서 동물의료제도 개선 다루자? 의문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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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4일 동물등록과 펫보험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태호 의원은 “동물 유기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등록율이 저조하다”면서 보호자가 무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동물등록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등록대상동물을 현행 개에서 고양이까지로 확대했다.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에게 동물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유기동물 입양이나 내장형 동물등록에 ‘안심보험’ 형태의 질병·배상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동물 입양 시 우려할 수 있는 진료비 부담을 줄여 유기동물 입양과 내장형 등록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동물등록과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고양이까지 확대해 책임있는 양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매년 10월 4일을 정부 주관 기념일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해 동물보호·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려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이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함께 다루도록 한 것에는 의문부호가 제기된다.

김태호 의원이 주장한 동물보험 활성화, 동물 진료비 표준화 기준 마련 등의 필요성이 적합한 지에 대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동물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수의사법의 토대 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동물진료업과 수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물의료체계 관련 사항은 수의사법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호 의원은 “반려동물이 우리 사회 속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의 생명존중과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전한 양육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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