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政, 책임없이 동물병원 규제만 몰두‥어설픈 개입 말라`

지원할 땐 사치재, 규제할 땐 공공재..동물의료체계 책임·의무 방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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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정부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정부의 책임회피식 규제 확대에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수의사회는 12일 “정부는 동물의료체계에 개입하면서도 이에 걸맞은 공적인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면서 어설프게 동물의료체계에 개입하지 말라”고 규탄했다.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사전설명·동의와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 사전고지, 공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본지 5월 12일자 청와대 `동물병원 과잉 진료·진료비 과다 청구 등으로 소비자 불만 증가` 참고).

이에 대해 수의사회는 “20대부터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정부가 기반 마련부터 할 것을 요구받았던 사항이지만, 그동안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동물보호자에게 진료정보 제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항목과 진료프로토콜을 표준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연구예산 수립에 실패하는 등 지지부진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입법예고안에서는 표준화된 진료항목을 사전고지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슬그머니 빠졌다.

수의사회는 “진료 표준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입법예고안에는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조항이 명확히 있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라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수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동물의료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지원할 때나 과세할 때는 사치재로 취급하면서, 규제할 때만 공공재인양 바라본다는 것이다.

수의사회는 “동물보호자들을 위해서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는 (동물병원은) 서비스업이라며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라고 지목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료기자재 부족에 시달릴 때도 사람 의료기관과 달리 동물병원은 지원을 받지 못했고, 반려동물 진료비는 사치재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다.

수의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동물병원의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동물보호자들의 민원만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보인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이상 정부의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면서 어설프게 동물의료체계에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동물병원 규제를 늘리기 앞서 정부가 동물의료 담당 정책조직과 전문성을 갖추고, 사람 의료 환경에 준하는 기반부터 마련하라는 것이다.

수의사회는 “당연한 순서를 무시하고 동물 건강·복지 증진에 앞장서온 동물병원과 수의사에게 문제 책임을 전가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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