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는 수의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곧 첫번째 동물보건사 시험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조건은 3가지입니다.
1) 농식품부 평가인증을 받은 학과 졸업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간호 교육과정 이수 후 1년간 동물간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그렇다면,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 중인 수의테크니션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례조항을 활용해 기존 수의테크니션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28일 법 시행 때까지 아래 3가지 조건을 갖춘사람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일정 시간 이상 실습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전문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런 특례조항을 활용해 동물보건사 시험에 응시할 수의테크니션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선 동물병원 원장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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