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작한 '동물등록제 홍보 포스터' 배포에 나섰다.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등록제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했다"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미 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포상제도를 시행 할 예정임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널리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 측은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자체적으로 출력해서 병원마다 붙여주기를 바라며, 발송 여건과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동물병원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시행되며, 미등록 동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제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등록대상동물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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