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7월말까지 신청, 10월전 등급 부여..2주마다 예살 범위 조정 체계로
정부가 산란계 농장의 질병관리등급제 시범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방역시설과 관리수준, 고병원성 AI 발생이력을 기준으로 가·나·다 3등급으로 분류하고, 가·나 등급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가금 예방적 살처분(이하 예살)은 발생농장 500m 이내 전농가, 3km 이내 동일 축종 농가를 원칙으로,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조정할 방침이다.
시설·관리 수준+AI 발생이력으로 가나다 등급 분류
7월 신청, 8~9월 평가, 10월초 예살 제외여부 선택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이 철저한 농가에 예살 제외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선택권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방식이다. 사육규모가 크고 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가 우선 시범사업 대상 축종으로 선정됐다.
등급은 가·나·다 유형으로 분류한다. 분류기준도 방역시설·장비, 방역관리 수준, AI 발생이력 등 3가지다.
방역시설·장비를 구비하고 방역관리 수준이 평가기준에 부합하면서, 최근 5년 이내 AI 발생건수가 1회 이하면서 최근 3년 이내에는 미발생한 농가가 ‘가’ 등급이다.
시설·관리 기준은 동일하게 충족하면서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3년 이내 1회 이상 발생한 농장은 ‘나’ 등급이다. 가·나 등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농가는 ‘다’ 등급으로 분류된다.
가·나 등급을 획득한 참여농가에게는 예살 제외 선택권이 인센티브로 주어진다. 다만 예살 제외를 선택했다가 실제로 AI가 발병할 경우 살처분보상금은 기존 평가액 기준(80%) 대비 하향 조정(60%)된다.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농가는 7월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0월 이전에 지자체·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받을 예정이다.
가·나 등급 농장은 10월 5일까지 예살 제외 여부를 선택하면, 내년 3월말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예살 제외 선택 농장의) 인근에서 AI가 발생하면 차량·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폐사·산란율 모니터링, 농장환경검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00m 전축종 3km 동일축종 예살 원칙..2주마다 재평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AI는 약 3천만수의 살처분 피해를 일으켰다. 초기 3개월여간 발생농장 반경 3km에 예살을 적용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 이중 절반 이상이 산란계에 집중되며 계란값 폭등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를 평가해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초기 예살 범위는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축종 가금과 3km 내 동일 축종을 원칙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500m~3km 사이에는 동일 축종으로 예살 범위가 줄어든 셈이다.
이후 2주 단위로 철새 분포와 야생조류·가금농장 AI 검출 양상, 가금농장 감염재생산지수, 역학농장 검사현황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위험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살처분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는 체계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추후 타 축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상 축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 전체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이 향상되는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는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와 축산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방역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