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탈출 사육곰 용인 농장주 고발 ˝밀도살 감추려 사기극˝

탈출했다던 곰 2마리 중 못 찾은 1마리는 이미 밀도살? 허위 신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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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사육곰 농장 (사진 : 동물자유연대)

지난 6일 사육곰 탈출사건이 벌어진 용인의 농장을 동물자유연대가 고발했다. 밀도살을 감기 위해 탈출한 곰의 숫자를 부풀려 허위신고한 혐의다.

동물자유연대는 28일 “용인 곰농장 주인 A씨가 불법 행위를 덮으려 사육곰이 탈출했다는 허위증언을 해 환경부, 용인시, 소방방재청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육곰 탈출사건 초기에는 곰 2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주가 그렇게 신고했다. 이중 1마리는 탈출 직후 사살됐지만 나머지 1마리는 행방이 묘연해 20여일간 수색활동이 이어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장주 A씨는 탈출사고 발생 전 1마리를 밀도살한 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했다.

허위 신고 혐의가 사실이라면, 애초에 있지도 않은 탈출곰을 찾기 위해 수색인력이 3주간 헛수고를 한 셈이다.

동물자유연대는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곰 32마리를 불법 증식하고, 지난해에는 불법 도살·취식 행위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탈출한 것으로 꾸민 밀도살 역시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밀도살 행위의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야생생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해당 농장주는 수 년에 걸쳐 사육곰 도살을 비롯한 불법을 자행해왔는데도 법원과 검찰이 부실한 대응만 반복한 결과 발생한 비극”이라며 법적 처벌과 곰농장 폐쇄를 주장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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