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초안’ 결국 수정될 듯

고시 개정안 만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주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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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가 지난달 마련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고시 개정(안) 내용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 주도로 민관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 90여 개 길고양이보호단체로 구성된 전국 길고양이보호단체 연합(이하 전길연)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주관으로 개정(안)을 검토하는 온라인 화상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길연 및 정부 관계자(담당 사무관·주무관)뿐만 아니라, 대한수의사회 김보람 주임, 국경없는 수의사회 김재영 대표, 서정대 조윤주 교수,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박선미 대표,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등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전길연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고시 개정(안)에 ‘몸무게 2kg 미만, 수태 혹은 포유 중인 개체라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길고양이를 중성화수술 할 수 있음’과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이 있더라도 고양이의 생태·습성에 맞는 안전한 중성화사업을 지속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이 담기자 ‘탁상정책’, ‘동물말살정책’ 이라며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김민석·강득구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정부에 수정개정안을 전달했다. 전길연은 “김민석 의원 측에서 전길연의 요구와 의사를 농림부에 전달하고 이번 토론회가 성사되도록 힘을 실어줬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개정(안)에서 쟁점이 된 ▲중성화 대상 범위 (2kg 미만 아성묘, 수태묘, 포유묘의 중성화) ▲중성화 시기 (장마, 혹서기, 혹한기 중성화) ▲방사 후 처치 (수술 후 방사 시기 및 항생제 투여)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길연은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길고양이를 돌보는 지역단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그들의 전문성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전길연에서 제시한 수정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캣맘의 협조 없이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개정(안) 수정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전길연의 황미숙 대표는 “전국 길고양이 돌봄 활동가들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난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크게 담긴 중성화사업을 통해 민원해결용 정책이 아닌 공존과 생명존중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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