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3∙3∙7 질병진단시스템` 민원행정 우수사례로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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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행부장관과 이명헌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

민원공무원의 날 기념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안행부장관상

신속한 질병진단 및 맞춤형 치료관리 서비스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의 ‘3∙3∙7 질병진단시스템’이 민원행정을 개선한 우수사례로서 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0~21일 이틀간 경기도 화성시에서 열린 제4회 민원공무원의 날 기념 행사에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정구현의 공을 인정 받았다.

검역본부는 양축농가의 현장수요를 수렴하고 질병진단분야의 고품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초 ‘3∙3∙7 질병진단시스템’을 도입했다.

‘3∙3∙7 질병진단시스템’은 가축의 질병진단업무 처리 과정 중에 총3회의 전화서비스(시료접수 단계, 중간검사 단계, 최종검사 단계)를 통해 민원처리상황과 질병치료 방향 및 예방요령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한편 의뢰 후 3일 이내 가진단 결과, 7일 이내 최종 진단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다.

신속한 질병진단과 함께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법 등 방역관리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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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질병진단시스템’은 올해 초 본격 시행 후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경기도 용인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기존에 15일이 넘게 소요되던 질병진단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면서 “결과통보 이전에도 가축 사양관리, 치료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질병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 보툴리즘 발생양상을 ‘3∙3∙7 질병진단시스템’의 도입효과를 보여주는 예로 들었다.

세균성 중독증인 보툴리즘은 지난해 24개 농가에서 발생해 소 400여마리가 폐사했지만 올해 신속진단 및 치료관리 서비스를 적용한 결과 5개 농가 60마리 폐사로 감소했다는 것.

관계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진단결과 통보 이후에도 농장별 맞춤형 사후관리 요령을 제공하는 등 축산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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