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공고 기간 10→20일 + 안락사 때 마취제 의무사용 강화
소병철 의원, 동물고통사 근절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사진)이 동물보호센터에서의 고통사를 근절하겠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안락사(인도적인 처리)와 관련해 마취제의 사용, 약제의 사용기록 작성·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분별한 고통사가 자행되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인도적인 처리와 관련한 기록들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은 시군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등이 유실·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조치를 개농장 등에 위탁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소병철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 안락사 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해 일정 기간 보관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8월 31일 발의했다.
또한, 유기동물 분양 공고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참고로 유기동물 공고 기간은 원래 ‘30일’ 이었으나, 예산문제로 2008년 1월부터 ‘10일’로 단축된 바 있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동물 고통사’를 근절하고, 충분한 분양 공고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