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의약외품 품목 신고, 5년 만에 2.5배 증가
동물약품협회, 애완동물용제제 품목 신고 요령 온라인 교육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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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가 반려동물 업체를 대상으로 3일 ‘애완동물용제제’ 품목신고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련 정부 고시에 따라 반려동물에 사용하는 구중청량제, 세척제, 탈취제 등 중에서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 품목은 동물약품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면서 신고되는 품목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연간 347건이던 품목신고는 지난해 865건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동물약품협회 측은 “품목신고 건수와 신규 업체가 증가하여 신고 기간이 지연되는 등 고객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품목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온라인 교육에는 72개사 90여명이 참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품목신고 관련 법규를 소개하는 한편, 협회 담당부서가 세부적인 절차와 요령을 소개했다.
정병곤 동물약품협회장은 “최근 반려동물산업 성장으로 협회 신고대상 품목 및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추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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