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핸드 “구조 필요성 불분명한 길고양이 구조하고 과한 책임비 청구 안 돼”
포인핸드, 입양홍보 및 책임비에 대한 규정 변경
최근 길고양이 책임비의 불법성과 일부 단체의 불필요한 구조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 최대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PAWINHAND)’가 입양홍보 규정을 변경·공지했다.
포인핸드는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를 구조해 입양처를 구하는 행위를 동물판매 행위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책임비를 불법이라고 판단·적용하는 것에는 분명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면서도 일부 길고양이 구조 사례는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의 필요성이 불분명한 길고양이를 임의로 구조해 입양 보내고, 이 과정에서 목적이 불분명한 과도한 책임비를 청구하는 일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포인핸드는 “안타깝게도 최근 포인핸드에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이런 글들이 책임비 불법 논란을 가중하고, 그 이상으로 길고양이와 캣맘에 대한 인식 전체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입양홍보 및 책임비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 공지했다.
* 포인핸드 입양홍보 규정
1. 보호소 공고정보 포함 필수(사설보호소, 쉼터의 경우 해당 단체 공식 페이지에 공고된 링크나 사진 포함)
2. 길고양이 입양홍보 시 질병, 부상, 학대 등 구조의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구조스토리 필수(구조의 필요성이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반려 목적의 냥줍, 파양과 구분이 불가능해 입양홍보 불가)
3. 임신한 채 구조된 동물이 출산한 새끼는 사실 확인 후 입양홍보 허용(그 밖에 보호자가 존재하거나 구조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새끼 동물의 입양홍보 불가)
4. 돌보는 길고양이가 출산한 새끼의 경우 TNR에 동참하는 캣맘, 캣대디에 한해 입양홍보 허용(TNR 참여 증빙 사진 필요)
5. 입양홍보 시 입양 조건, 입양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과격한 표현, 성차별을 유발하는 입양조건은 불가)
6. 책임비는 입양된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애초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됨.
7. 책임비는 개인적인 사용이 아닌 추후 반환하거나 입양된 동물을 위해 사용하는 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포인핸드 측은 “이런 논란 때문에 선량한 봉사자·단체들이 피해를 입고, 길고양이와 캣맘에 대한 혐오가 조장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구조한 뒤 동물을 입양 보낼 때 책임비를 받는 행위도 이같은 ‘포획·판매’ 행위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길고양이 등을 구조하고 돌볼 때 비용이 발생하고, 입양자의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서도 소정의 ‘책임비’가 필요한데, 이런 행위도 불법행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