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동물등록 집중단속‥월말까지 자진신고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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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유주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단위 : 만원)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이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10월에는 미등록견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반려견 동반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동물등록 여부는 물론 목줄·가슴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한다.

위반시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반려견 등록, 목줄 착용은 최초 적발 시에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와 문화센터는 출입 반려견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견의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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