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행법에는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충분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개정안은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서 취급하고 있다. 때문에 동물이 입은 피해는 생명이 아닌 재물의 손괴로 간주됐다.
동물의 피해에 대해 보호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위자료도 인정되고는 있지만 100만원이 넘기 어려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의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동물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제98조의2)을 신설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천명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야생하는 동물을 무주물(소유자 없는 물건)로 규정했던 제252조의 표현도 ‘소유자 없는 동물’로 변경하여 동물과 물건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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