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짐짝 취급받는 희귀 반려동물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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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안병길 의원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특수동물 택배 배송 문제를 지적했다.

안병길 의원은 “다양한 반려동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고속버스·일반택배·퀵서비스 등으로 배송된다. 운송과정 중 폐사로 인해 분쟁이 많다”면서 관련 규정 정비 필요성을 지목했다.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6종으로 국한된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히고 운송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운송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제9조).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등이다.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이 아닌 희귀 반려동물(특수동물)의 택배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위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안병길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운송방법 위반이 적발된 사례는 단 5건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적극적 계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지정된 반려동물 6종은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 배송하거나,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6종에서 제외된 반려동물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안병길 의원은 “아파트 등 거주공간 제약을 덜 받는 희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허술한 규정으로 인해 짐짝 취급을 받고 있다”며 “보다 명확한 동물 배송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 운송 규정이 모호한 데다, 동물종별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반려동물 범위를 확대시켜 법적 보호의 울타리를 넓히고 동물운송 과정에서의 학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운송방법 관리가 미진하다. 반려동물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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