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태·포유 중인 길고양이 TNR 원칙적 금지된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TNR 사업시행자에 수의사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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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태·포유 중인 길고양이를 수의사 판단에 따라 중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던 정부 방침이 동물보호단체의 반발로 결국 선회했다.

수태 혹은 포유 중인 개체는 수술하지 않고 즉각 방사하도록 원칙을 세우는 대신,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임신초기묘가 마취·수술 과정에서 뒤늦게 수태가 확인된 경우에는 중성화하도록 예외를 뒀다.

장마·혹서·혹한기에는 포획·방사에 유의하도록 하고, 중성화 대상 길고양이의 감염·통증 관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길고양이 안전을 위한 조항이 추가됐다.

아울러 동물병원에 국한됐던 TNR 사업시행자 요건에 수의사회를 추가하여 지역 분회 차원의 협력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수태·포유묘 TNR 금지 원칙

마취·수술 중 확인했다면 수태→수술O, 포유→수술X

지난 8월 농식품부가 준비하던 개정안에 몸무게 2kg 미만의 고양이나 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도 수의사 판단하에 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자 전국 길고양이보호단체 연합(전길연)을 중심으로 한 동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결국 이들 개체를 즉각 방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수의사는 마취·수술 전에 길고양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경우 즉시 방사해야 한다.

다만 마취 또는 수술 중 확인된 경우에는 조치가 다르다. 마취·수술 중 수태가 확인된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 후 충분한 회복기간을 거쳐 방사한다. 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방사해야 한다.

길고양이가 외형적으로 수태 혹은 포유 중임이 구분되는 임신말기~출산 전후에는 곧장 방사하되, 임신초기 등으로 인해 수태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개체에서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치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수술 전후 과정에서 수의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명시됐다.

중성화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좌측 귀 끝부분 1cm를 절제할 때 지혈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멸균 수술기구를 이용해 수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고, 수술과 관련된 통증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TNR을 자제해야 하는 장마·혹서·혹한기에 대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됐다.

3일 이상 비가 오는 장마철, 낮 최고기온 30℃ 이상 7일간 지속되는 혹서기, 낮 최고기온이 영하로 3일 이상 지속되는 혹한기에는 포획을 자제해야 한다.

 

지역 수의사회 분회 차원 TNR 사업수주 근거 신설

개정안은 중성화 사업시행자로 기존 동물병원에 더해 ‘대한수의사회와 그 지부’를 추가했다.

이미 일부 분회 수의사회에서 TNR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는 수의사회 위탁 근거가 없어 개인 자격으로 입찰하는 실정이다.

대한수의사회는 “개별 동물병원의 위탁계약보다 지역 분회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발생 소지를 낮추고 동물복지 향상에 보다 적합하다”며 “대한수의사회 지부나 동물병원협회 등 동물의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kimhs5@korea.kr, fax.044-868-9025)로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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