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보상금 줄이고 방역조치 위반 과태료 올렸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최초신고농가도 90%까지만 보상, 구제역 백신접종미흡 과태료 500만원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구제역·고병원성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이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된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기피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적발 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반적으로 살처분보상금 감액조건을 늘리거나 강화하는 한편,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벌을 상향했다. 전반적으로 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발생농가에 살처분보상금 상한 80%를 적용하는 질병으로 기존 구제역·고병원성AI에 더해 ASF와 뉴캐슬병을 추가했다.

아울러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최초 신고 농가의 살처분보상금을 100%까지 상향해주던 인센티브를 삭감했다. 최초 신고 농가라도 상한선은 90%에 머물게 된다.

다만 방역당국의 도태명령을 이행한 농가에게는 도태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잔반급여, 미신고 등 방역의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삭감도 강화했다.

발생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항체가 검출된 경우는 40%를 감액한다. 병원체가 이미 감염됐었는데 관리·신고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불이익으로 풀이된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거나 검출된 항체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에서 제외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잔반(남은 음식물) 급여도 강력히 제제한다. 잔반급여 농가에서 ASF가 발생하면 살처분보상금은 아예 없다.

구제역 백신접종 기피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장은 정부가 고시한 가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백신접종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천만원, 최초 적발 시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국의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된 농가는 수의사 관리에 의한 백신접종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겨도 마찬가지로 500~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축방역관의 검사·예찰을 방해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에 철새도래지를 출입하는 등 방역당국의 통제·소독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같은 수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