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겨울부터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2주 단위로 재평가하는 가운데 10월말까지는 현행 단계가 유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고병원성 AI 발생 시 적용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검역본부가 2주 단위로 위험도 평가를 벌여 필요시 조정하는 형태다.
이달 초 처음 발표된 예살 범위는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가금 전 축종이다. 10월초 벌인 위험도 평가에도 특이한 변화가 없어 10월 28일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당국은 “향후 2주 단위의 위험도 평가에서 살처분 범위 조정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기존 범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축종, 500~3km 동일축종’을 원칙으로 규정한 만큼 실제로 가금농장 AI가 발생하면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철새 도래가 본격화하면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달 충북 진천에서 H5N3형 AI 항원이 검출된 것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 안성, 아산, 정읍, 논산, 용인, 음성, 포천, 광주, 영천, 이천, 제주 등 전국적으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모두 저병원성 AI로 확인됐다.
당국은 “올해 유럽·아시아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와 의심사례 조기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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