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동물용의약품 유통 불법행위 집중 수사 나선다
유효기간 경과, 무자격자 동물약품 판매, 수의사 처방 없는 처방대상약 판매 등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도내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병원 등 동물약품 판매업체 9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의사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무자격자가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진열·판매하거나 의약품의 포장용기를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무자격자의 동물용의약품 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의사 처방없이 처방대상 동물약을 판매하거나, 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도내 일부 권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불법 소지 관련) 민원이 있었던 업소도 단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 중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유해한 동물약품이 발견되면 압류하고 관련 제조업소까지 연계해 수사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 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 특사경은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한 무자격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던 업소를 적발하기도 했다.
무항생제 인증 관련 허위 서류까지 제공한 해당 업소의 실소유주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용의약품을 오남용하면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축의 최종소비자인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올바른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 홈페이지와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