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미용업 등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12월 17일까지
시설·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늘(10/25)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이번 점검은 동물판매업, 미용업, 장묘업 등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영업자 8종 약 1천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앞서 6월 진행된 상반기 점검이 약 20일간 114곳을 점검했던 것에서 대상과 기간을 한층 확대했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지자체가 광역점검반을, 농식품부와 검역본부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동물병원은 주로 병행하는 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호텔), 동물미용업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 동물판매업은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동물판매업 영업 등록번호와 동물의 출생일, 동물생산(수입)업체, 예방접종 등 수의사 치료기록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올해 2월부터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는 점도 체크해야 한다.
판매업·위탁관리업·미용업 모두 영업장 내부에 영업등록증과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위탁관리업·미용업의 경우 동물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제 등록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동물위탁관리업의 경우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당국은 점검과 함께 향후 시행 예정인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동물미용업의 경우 내년 6월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장묘업을 중심으로 무허가, 미등록 업체 특별 단속을 병행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만큼 고발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영업시설과 운영상황을 자체 점검하여 동물보호·복지를 위해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