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초상권> 변호사 류윤정
귀여운 동물들을 보면 무심코 사진을 찍는 일이 종종 있다. 대부분 반려동물의 소유주에게 허락을 맡고 촬영하겠으나, 아무런 허락 없이 마치 풍경 사진처럼 촬영하고 가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때 반려동물의 소유주가 무단 촬영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저 “예뻐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소유주를 예민한 사람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려동물 무단 촬영은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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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촬영의 대상이 사람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랐을 것이다. 사람에게는 헌법 제10조 의해 보호되는 초상권이 존재한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혹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대판 2006. 10. 13, 2004다16280 참조).
따라서 타인의 얼굴이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 및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관련 동의를 받아야 하고,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사회 상식 및 거래 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피촬영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해당 사진을 전시·게재하였을 경우, 피촬영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상권은 사람에게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동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고, 민법 개정안 제98조의2 제1항에 따라 동물이 물건이 아니게 된다고 하여도 같은 조 제2항에서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동물의 ‘초상권’ 등과 관련한 다른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이 동물에 대한 사진 혹은 동영상을 함부로 촬영한다고 하여도 이를 ‘초상권’ 침해로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반려동물의 초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도 현행법상 보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해당 동물 소유주의 소유물에 해당하므로, 동물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의해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타인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진 촬영 등을 행하여 수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요건사실의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그러한 사진 촬영 및 게재로 인한 수익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일종으로서 침해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주의 허락 없이 타인의 반려동물을 촬영하는 행위는 위에서 살핀 것처럼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동물 사진이나 영상이 수익 창출 수단이 되는 오늘날에는 특히 관련 권리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시될 수 있다.
덧붙여 타인이 촬영한 반려동물의 사진 및 동영상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벌칙조항에 따라 형벌의 대상이 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