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염 살처분 명령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15일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 송옥주·위성곤 의원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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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한정애·이헌승, 책임연구위원 한준호)과 송옥주·위성곤 국회의원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15일(수)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일 발의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불교환경연대, 산안마을, 신대승네트워크,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과 함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비감염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살처분명령 후 그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과도한 살처분을 방지한다는 취지지만, 예방적 살처분이 인근 발생농장에서 감염병이 확진되면 곧장 실시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려면 사실상 농장이 살처분 명령을 우선 거부하고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살처분과 방역정책 과제(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제안의 배경 및 과제(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 2개의 발제가 진행된다.

발제 이후에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김인순 경기도의원, 박경일 농식품부 사무관, 박은경 두레생협 경기지역협의회 대표,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조현정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최창호 한살림 유정란 작목모임 부대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좌장은 서울대 수의대 이항 교수가 맡았다.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내용은 물론, 고병원성AI 백신 도입 등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동물권행동 카라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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