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돗개 보호·육성 이대로 좋은가` 16일 국회토론회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식용견 농장서 발견..'산업 육성에서 보호로'
진돗개 보호·육성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최인호·전용기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공동 주관한다.
라이프는 지난 8월 진도군 소재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한 개 65마리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를 발견했다.
최인호 의원실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농식품부의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은 1976년 제정됐지만 보호보다는 진돗개 증식과 농가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가 식용으로 쓰일 정도로 동물보호 측면의 관리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진돗개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의 발제에 이어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김나라 한국 HSI 캠페인 매니저, 이형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종원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성우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패널토론에 나선다. 이항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은 “진돗개 보호법 역시 동물복지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라며 “개식용 종식도 논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개식용이 종식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진도개 보호육성법은 산업 육성법이 되어 버려 진돗개를 가장 학대받는 개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변화된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해 법을 전면 개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돗개를 보호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