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273회] 동물병원 진료비, 이제 병원에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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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관련기사 : 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진료비용 게시,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및 예상비용 고지, 진료비 현황조사·분석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동물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와 “너무 성급하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적에도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위클리벳 273회에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동물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 대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법안 통과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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