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산란계서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산발적 발생 지속
예살 범위 축소로 피해량 억제..가금농장 울타리내 차량진입 금지 행정명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세종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17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인 전남 영암 종오리 농가에 이어 올 겨울 15번째 고병원성 AI다.
세종시 연동면에 위치한 발생농장은 34만여수 규모다. 16일 닭 폐사가 증가해 의심신고를 접수했고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반경 500m 이내에는 다른 가금농가가 없어 추가적인 예방적 살처분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겨울 들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군은 음성, 나주, 강진, 담양, 천안, 영암, 무안, 아산, 세종 등 9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발생농장 주변으로의 수평 전파보다는 여러 지역에서의 산발적 발생 양상을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원칙적으로 발생농장 반경 500m로 제한하면서 피해규모는 훨씬 줄었다. 발생농장 14곳에서 약 160만여수가 살처분된 반면, 예방적 살처분은 70만여수에 그치고 있다.
중수본은 “한파·폭설 시 소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차량의 농장 진입을 최대한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이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에 축산차량 진입금지를 추가했다.
알 운반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은 물론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차량까지 가금농장 울타리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알 운반차량은 농장 출입구 고압분무기로 소독할 수 있는 거리까지는 소독 후 진입이 가능하며, 알 상차 시 작업 전후에 관련 기자재·장비를 소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5%)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