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은
인증 대학 출신이라도 기존 졸업생은 특례대상자..동물 간호 교육과정 판정위 가동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준비 경과를 전했다.
이중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증 받은 대학 출신이라도 먼저 졸업했다면 특례대상자
특례조건, 자격증빙서류 제출 챙겨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인증자격을 획득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14개 대학을 발표했다. 특례대상자를 제외하면,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졸업생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인증시점인 2021년 12월 10일 이전에 해당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특례대상자여야 응시할 수 있다.
가령 2020년에 서정대 애완동물과 동물보건전공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서정대가 이번에 평가인증을 통과했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다(서정대는 2년 단축인증을 획득했다). 대신 자신이 특례대상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특례대상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특례대상자 교육 120시간(이론96, 동물병원 실습24)을 이수해야 한다.
내년 2월 27일 자격시험을 치른 후 3월초 합격자 발표가 나면, 2주 이내에 특례대상 자격조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례대상자임에도 ‘서정대는 평가인증을 받았으니 시험만 보면 된다’고 오해하여 특례대상자 교육을 받지 않거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고도 특례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례대상조건 중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 어떻게 판가름하나
개인별 이수과목·학점으로 판단..판정위원회 가동
동물보건사 특례 조건은 3가지다. 이중 동물병원 근무 경력 없이도 동물보건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이다(특례조건 1호).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판단해야 한다. 출신대학별로 판가름하지 않는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4개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목들로 2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졸업했을 것이 조건이다. 20학점 중 10학점 이상은 예방동물보건학 및 임상동물보건학 관련 과목이어야 한다.
어느 과목이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는 농식품부가 지난달 26일 공고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정주 사무관은 “현재 동물간호 관련 학과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을 참고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준으로 각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신이 이수했던 과목이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현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 교육이사는 “최근 각 대학(양성기관)에 졸업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공고문에 표기된 교과목은 아니지만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인지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에는 자격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김정주 사무관은 “농식품부, 수의학교육인증원, 수의사회, 동교협으로 구성된 판정위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정위원회는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운영될 예정이다.
김현주 이사는 “2015년 이전에 졸업한 경우에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관련 과목이 없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동물보건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동물병원 근무경력이 대부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졸업 당시 이수한 과목이 특례조건 1호를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특례조건 2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나 국민연금 확인서 등 관련 증빙도 가능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특례대상자 교육 받는 1,473명..더 늘어날 것
특례대상자는 특례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더해 이론교육 96시간, 동물병원 실습 24시간을 이수해야 동물보건사 응시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 중인 특례대상자는 해당 근무를 이어가는 것으로 동물병원 실습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론교육은 대한수의사회가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17일 기준 1,473명이 특례대상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례대상자 교육 이수자는 내년에 시험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받은 14개 양성기관의 내년도 졸업예정자가 6,700명선으로 예측되는 만큼, 현재 응시예상인원은 2천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김정주 사무관은 “특례대상자 교육이 점차 늘고 있는 만큼 응시인원은 3천명을 넘길 수 있다. 정확한 인원은 1월 응시원서를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