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8개 전문직 정밀 세무조사 착수..동물병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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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의사 포함된 18개 직종 대상 세금 정밀조사 착수

수의사, 의사, 한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포함…'약사'는 불포함

 

국세청은 24일,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현금거래가 비교적 많은 18개 전문직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밀조사는 세무조사 전 단계에 해당하며, 이번 조사에서는 현금 거래를 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례 위주로 조사가 이뤄진다.

18개 전문직종은 수의사를 포함해 의사, 한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이며 '약사'는 빠졌다.

이번 정밀조사에서 세금 탈루가 의심될 경우,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미 일부 동물병원에 국세청 직원들이 조사를 나와 세무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탈세 제보에 대한 최고 보상금이 1억에서 10억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탈세 제보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국세청 온라인 회원은 1700만명이며, 이달 초부터 이들 18개 전문직을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사례를 제보받아왔다. 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세무조사 인력을 4500명으로 늘렸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400여명) 늘어난 수치다.

이와 더불어 세원망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액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매년 6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대선 당시 잡은 공약재원 135조원의 상당부분을 채울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세무조사에 대해 '마치 모든 전문직종 종사자가 탈세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 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금 거래 비중이 큰 금은방, 정육점 등의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밀조사 대상 18개 전문직

수의사, 의사, 한의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건축사, 측량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부동산중개업자, 예식장업자, 심판변론인, 감정평가사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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