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북 김제부안)이 17일 동물위생시험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위생시험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험소의 업무와 소장, 시설 이용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시험소의 업무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업무에 더해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의 전염병·질병 진단을 추가했다.
시설 이용자의 범위도 수의사에 더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관련 전문직을 추가했다.
아울러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자격으로 8년 이상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것을 반영했다.
시험소 및 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정원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동물위생시험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기존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이원택 의원은 “관련 분야 전문 종사자들이 축산물 위생 관련 연구·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 활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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