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올해도 동물 관련 불법행위 수사 나선다

환경·먹거리 등 민생 5대분야 집중 수사..대수 진료권특위 ‘특사경과 협력..수의사법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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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개 도살, 동물약품 불법 유통 등에 단속 성과를 냈던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도 활동을 이어간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해 환경, 먹거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를 집중 수사한다”면서 2022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24일 발표했다.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 등 민생 5대 분야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명존중 분야가 눈길을 끈다. 불법 개 도살 등 동물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약국을 연중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동물 관련 불법행위 29건, 동물약품 불법행위 32건 적발

수의사법도 특사경 제도에 포함돼야’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이들 분야에 수사 성과를 냈다.

식용 목적의 불법 개 전기도살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등을 포함해 지난해에만 동물 관련 불법행위 29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10월에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동물병원에 공급된 의약품이 동물약국·도매상으로 불법 유통되거나, 실제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약을 판매한 동물병원, 약사 면허를 대여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수의사법도 특사경 제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약사법은 이미 특사경 제도에 포함돼 불법 약품판매는 물론 불법 면허 대여를 통한 사무장병원·약국 개설도 단속할 수 있지만, 수의사법이 없다 보니 사무장동물병원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미 의약수사팀을 별도로 두고 사무장병원, 의약품 관련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농장동물진료권특위는 특사경 활동이 활발한 경기도에서는 특위가 포착한 불법 정황을 적극 공유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최종영 위원장은 “사무장동물병원 문제에서도 불법적인 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특사경 수사가 가능하다”며 “올해는 특사경 협력을 포함해 약사면허대여, 사무장동물병원 문제에 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 위주로 중점수사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홈페이지와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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