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부터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위반시 과태료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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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리드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2020년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1일(금) 시행되는 것이다.

당시 개정된 법 내용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목줄 또는 가슴줄이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

목줄 자체의 길이가 2m 이상이라도 반려견과 사람 간 거리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문제없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원).

단,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가슴줄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목줄 길이 2m 제한과 함께 개정된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동물판매 시 동물등록 의무,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학대 처벌 강화)은 지난해 2월 12일 시행됐다.

농식품부 측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펫티켓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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