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282회]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제한 시행…단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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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는 2미터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20년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시행된 것인데요, 목줄 길이를 2m 초과로 유지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2항 및 시행규칙 12조(안전조치) 2항 위반),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3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연 단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앞으로 전체 길이가 2m가 넘는 목줄·가슴줄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위클리벳 282회에서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제한 규정’과 2월 11일부터 함께 시행된 ‘아파트, 빌라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 동물이 돌발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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