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동물진료비 자율표시제 만족도 보통 이상…정책 순항 중”

"경남에서 표시제 최초 시행 이후 수의사법 개정으로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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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창원시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상남도가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다.

경상남도는 14일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 순항 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정책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경상남도는 경남연구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대상은 사업수혜자 성인 남녀 132명이었으며, 설문 문항은 13개(동물등록·입양경로·반려동물 양육애로사항·유기충동경험유무·정책만족도 등)였다.

경상남도 “조사 대상 90% 이상 진료비 자율표시제 필요하다고 응답”

“창원뿐만 아니라 경남 전 시군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만족도 조사가 시행된 대표적인 정책은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와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이었다.

조사 결과, 정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점대로 보통 이상(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 3.19점, 저소득계층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 3.2점)이었다. 경상남도는 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해석했다.

이어 “도민들은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조사 대상의 90%가 매우 필요+필요 응답) 응답하였으며, 창원시 외 도내 전 시군에 해당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 보도자료

한편,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수혜자는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 피부병 치료, 예방접종, 동물등록 내장칩 시술, 슬개골 탈구 수술 순으로 진료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반려동물 양육 시 가장 부담이 되는 병원 진료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정책에 대한 만족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는 경상남도에서 최초 시행 이후, 「수의사법」 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전국 동물병원에서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경남의 시범사업이 수의사법 개정의 시발점이 됐다는 것이다.

김국헌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도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의 부족한 부분은 재정비하고, 도민 체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며 “진료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올해는 한부모가정,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용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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