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촬영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청와대 “상반기 내 가이드 마련”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후 첫 회의에서 확연한 의견 차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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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장면이 논란이 된 가운데, 관련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다.

지난 1월 21일 올라온 <방송촬영을 위해 안전과 생존을 위협당하는 동물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총 201,649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공영방송 KBS가 행하는 촬영 현장이라고 믿기 어려운 장면”이라며 “방송을 위해 동물을 ‘소품’처럼 이용하는 행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사항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지금까지도 동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 및 미디어 동물촬영 시 제작자 등이 준수해야 할 영상제작 동물복지 기준이 법제화돼야 한다”며 ▲촬영 현장에 동물복지 전문가 입회 ▲위험도 높은 동물촬영의 컴퓨터 그래픽·더미 사용 의무화 ▲동물출연 영상 방영 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준수’ 문구 삽입 의무화 등을 요청했다.

청원 답변에는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나섰다.

이들은 우선 KBS(한국방송공사)의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

KBS는 논란 이후 사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고를 생명 윤리와 동물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작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출연 기준을 추가하고, 위험한 동물촬영 장면은 최대한 CG 작업 적용, 살아있는 동물에 인위적 해를 입하는 장면 금지 등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 위원과 김 차관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KBS, 한국방송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다”며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상 및 방송 매체 출연동물 보호 안내서(이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민간협의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TV조선, JTBC, 채널A, MBN,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PD연합회,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한국마사회, 서울대 수의대 이인형 교수 등이 참여했다.

3월 2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방송 관계자들과 동물단체 간의 입장 차이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방송가에서 방송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침해와 불가능한 규제라고 여긴 것이다.

한편, 김창룡 상임위원과 김종훈 차관은 “새로 마련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준수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사업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영상산업 전반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동물을 안전하게 촬영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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