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베르만 단이·웰시코기 단미 금지법안 발의
이상헌 의원, 미용목적 동물외과수술 금지 동물보호법 대표발의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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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베르만 단이(귀 자르기), 푸들·웰시코기 단미(꼬리 자르기) 등 미용 목적의 동물 외과수술이 금지될까?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29일 꼬리 자르기, 귀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특정 품종견이 유행하면서 미용 목적의 꼬리 자르기 및 귀 자르기 수술이 성행하고 이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 목적의 동물 수술은 동물보호법 제3조 및 제8조제2항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경각심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영국과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미용 목적의 동물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미용을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추가적인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제3조제1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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