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국과수, 수의법의학 진단 협력한다

수의법의학 진단 수요 빠르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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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물학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의법의학(법수의학, Veterinary Forensic Medicine) 진단에 협력한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지난 13일 수의법의학 진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 같이 합의했다.

국과수는 사람의 법의학을, 검역본부는 동물의 부검을 포함한 수의법의학 업무를 담당한다. 동물학대범죄, 동물사망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고 동물학대 범죄 의심사례가 늘어나면서 수의법의학 진단업무도 늘고 있다.

2019년 102건에 그친 동물학대 의심사례 진단 의뢰는 지난해 228건으로 2년 만에 123%가량 증가했다.

최근 통과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검사를 검역본부나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로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수의법의학 진단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동물학대 신고자도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만큼, 검사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수의법의학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 기존에 가축 질병진단에 초점을 맞춘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서 겸업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검역본부에 가칭 ‘수의법의학센터’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역본부와 국과수는 기존에도 동물학대 범죄를 규명하기 위해 협력해왔다. 검역본부가 피해 동물을 부검하고, 국과수가 살서제·살충제 등 약독물 검사를 실시하는 형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람과 동물의 법의 소견을 교류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검역본부는 동물의 병리학적 법의학 진단 기술을 제공하고, 국과수는 인체 부검과 중독 진단기술의 축적된 경험을 지원한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과수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검역본부의 과학적 수의법의학 진단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국내 수의법의학 전문가를 양성해 동물학대 관련 민원을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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