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든 백신접종업‥가축예방접종지원업 신설 법안 발의

위성곤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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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

백신접종업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 검토에 그쳤던 3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가축예방접종지원업’으로 등장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가축예방접종지원업·가축상하차업·가축처리업 신설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심의하는 국회 농해수위의 간사직을 맡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백신접종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가금업계에서는 백신팀 양성화가 고민이지만, 동물병원 진료 안으로 포섭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접종업, 3년전 수의사회 반대로 무산

가축예방접종지원업으로 재등장

정부가 백신접종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9년 4월이다.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초안에서다(본지 2019년 4월 4일자 가축 백신접종업 신설 언급에 ‘화들짝’ 수의계 반대기류 극명 참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장이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달 농장은 별도의 업체(백신접종업)를 통한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수의사회는 당장 반발했다. 또 다른 형태의 동물병원을 만들어 수의료체계 전반을 흔들 수 있다 것이다. 소, 돼지, 가금 축종별 수의사회 모두가 반대했고 중앙회 차원의 ‘백신접종업 신설계획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국 당해 6월에 확정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최종안에는 백신접종업 신설이 제외됐다.

대신 구제역 백신 미흡농가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수의사에 의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접종 과정을 확인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됐다.

위성곤 의원안이 신설한 가축예방접종지원업은 ‘가축의 예방접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 농장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는 업’으로 정의했다. 가축상하차업, 가축처리업도 함께 신설한다.

방역 현장에서 실제 운영중인 예방접종, 상하차, 살처분처리 업무에 가축전염병 발생·확산 우려가 있는만큼 제도권 내로 편입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이중 방역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가축예방접종업은 일명 ‘백신팀’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신팀은 가금업계에서 백신접종 업무를 대행하는 비(非)수의사 용역조직이다. 주사, 점안 등 닭의 개체별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전국에 조직된 백신팀은 20여개소로, 실제 백신을 접종하는 인력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병원 수의사도 아니고, 농장 자체 인력(자가진료)도 아니니 불법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축예방접종지원업이 신설되면, 수의사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적법한 영업으로 등록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기존 백신접종업에 대한 반대입장은 여전하다”고 선을 그었다.

 

가금 백신팀엔 마땅한 대안이 없다..양성화 고민은 엄존

진료 연장선으로의 포섭 없는 단순 양성화는 의미 없어’ 지적도

다만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된다. 백신팀 용역이 불법이라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 연간 수천만수에 달하는 가금 백신접종을 200여명에 불과한 가금수의사가 도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금수의사회도 3년전 논란 당시 백신접종업 신설을 공식 반대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관리하는 형태로 백신팀 영업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령 동물병원 수의사가 농장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백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백신팀의 접종 업무도 모니터링하는 형태다.

가금수의사회 관계자는 “지금은 백신팀을 불러 (접종을) 맡기면 끝이다. 제대로 접종됐는지,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도 안 된다”며 “동물병원 수의사 진료의 연장선상에서 백신 프로그램·접종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백신팀을 그대로 두고 등록·관리만 하는 법 개정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위성곤 의원안은 가축예방접종지원업의 업무 영역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으로 명시했다. 가령 농식품부령이 가금만 지목한다면 소·돼지의 백신접종업 논란은 피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비(非)수의사에게 자가진료가 아닌 침습행위를 허용하는 법은 그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 당장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축종별로 다른 진료환경을 반영한 동물의료체계가 자리잡지 못한 점도 과제다.

위성곤 의원안은 이 밖에도 가축방역관 권한을 명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민관 연구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다양한 개정사항을 담았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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