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으로 수의사 설명의무 준수 더욱 중요해져”

유도엽 변호사·수의사, 충북수의사회 연차대회에서 법률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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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출신 유도엽 변호사(충북수의사회 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친)가 22일(일) 열린 2022년 충청북도수의사회 연차대회에서 ‘동물병원을 위한 법률 분쟁 대응 프로토콜’을 주제로 강연했다.

유 변호사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로 인터넷 카페나 SNS에 게재된 글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의료사고, 진료비 미납 등을 꼽았다.

이어 분쟁 대응방법으로 민사소송, 형사고소, 가처분신청 등 법적 절차와 합의·내용증명·무시 등 법적 절차 이외의 해결 방법들을 자세히 비교 설명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유 변호사는 “설명의무는 수의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특히 수의사의 설명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42만엔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적도 있다. 위자료도 문제지만, 법적 대응에 드는 행정 비용과 노력까지 고려하면 처음부터 설명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중대진료행위의 사전 설명·동의가 의무화되며 수의사의 설명의무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

수의사는 오는 7월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를 할 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방법·내용,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진료 전후 준수사항 등을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진료 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설명을 하지 않거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9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 변호사는 “수술동의서, 치료동의서, 마취동의서, 입원동의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며 “이런 자료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녹음이나 CCTV 활용을 통한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다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추천한다”고 권장했다.

한편, 유도엽 변호사는 7월 23~24일(토~일) 창원에서 열리는 ‘2022 영남수의컨퍼런스’에서 <동물병원을 위한 법률 분쟁 대응 프로토콜>을 주제로 자세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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