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제한` 수의사법 개정, 시행규칙까지 모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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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개정안

동물진료법인의 설립부터 해산까지 절차 규정, 부대사업 범위 설정

‘영리법인 제한’ 수의사법 개정이 22일 마무리됐다.

지난 7월 30일 수의사법 개정법안이 공포된 후 개정된 시행령(10월 30일), 시행규칙(11월 22일)이 차례로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동물진료법인)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으로 한정했다.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다.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령에는 동물진료법인이 할 수 있는 진료 외 부대사업으로 진료부 전산 관리시스템(EMR)과 의료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는 시스템(PACS)의 개발∙운영사업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법에 따라 수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부설주차장 운영 등을 부대사업으로 삼을 수 있다.

부대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동물진료법인의 설립과 운영, 감독, 해산 등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했다.

동물진료법인의 설립허가 절차, 임원 선임의 보고, 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재산 증가 보고, 정관 변경 허가절차, 부대사업 신고,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해산신고와 잔여재산 처분 허가절차, 청산 종결 신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모두 시∙도청의 허가∙신고를 거쳐야 하는데, 관련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지∙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바로가기).

동물진료법인에 대하여 위 수의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새로 생길 동물진료법인은 위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2013년 7월 30일 이전에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동물병원의 경우 10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 7월 30일 이전까지 위 법안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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