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판 심평원 신설 검토하고 있지 않아”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신설 기사에 설명자료 내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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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언론사가 ‘정부가 (가칭)동물의료심사평가원’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동물의료심사평가원(반려동물판 심평원)이 생긴다는 기사가 나오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반려동물 공보험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동물등록을 한 모든 보호자가 매달 일정 금액의 동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반려동물이 아파서 진료를 받을 때 전체 진료비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 비용은 (가칭)동물건강보험공단이 동물병원에 지원하는 형태다.

사람의 건강보험제도 형태의 동물 공보험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정부가 국가 차원의 동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다면 전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언론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치료비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고, 이 연구용역에 동물 진료비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설립 검토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조직강화 방안으로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설립 ▲기존 조직을 활용한 진료비 관리 ▲동물복지공단을 통한 진료비 관리 3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동물진료 관련 연구용역 시행 맞지만, 동물판 심평원 신설은 X”

이에 대해 정부는 동물진료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2023년 ‘동물진료 관련 전담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당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동물진료와 관련하여 반려인들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분석·공개와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분류 체계 마련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4일 개정·공포된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에 따라, 2024년 1월까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진료 정보 표준화, 동물진료 표준화,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연구가 수행 중인데, 여기에 더해 관련 전담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마지막으로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수립방안을 연구용역에 포함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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