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공익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병무청, 법무부,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의견은 '반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공익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수산질병관리사제도는 '병역법'에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를 공익수산질병관리사로 편입해, 3년간 수산생물의 방역 및 검역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3년 복무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군대체복무제도'다.
지난 7월 16일 김우남의원이 '양식어업 활성화' '안전하고 다양한 수산물 공급' 등을 이유로 '공익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농해수위의 검토보고서에는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정 필요성 검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그 중 병무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은 한 마디로 '반대' 였다.
기획재정부 "공중방역수의사 활용 검토 필요"
농식품부 "수산생물의 방역 및 검역업무는 수의사도 종사 할 수 있어야"
특히, 기획재정부는 "인력 및 재정여건상 섬, 오지 등에 수의사와 수산질병관리사를 개별 배치하기는 곤란하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수의사 업무범위·근무기관을 수생동물까지 확대 개정해 공중방역수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의 경우 "이번 법률안은 수산생물의 방역 및 검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자를 수산질병관리사로 한정하여 수의사의 업무 종사기회를 박탈했다"며 "수산생물의 방역 및 검역업무는 수의사도 종사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전문직에 대한 군대체복무제도는 현재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3개 직종에만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