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에 5cm 간격으로 점 찍었더니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 됐어요

카라 더봄센터, 조류충돌방지협회 1호 조류친화건축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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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리창·투명 방음벽 등의 증가로 많은 새가 투명창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루 2만 마리,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유리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이 인증되어 관심을 받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대표 전진경)가 22일 (사)조류충돌방지협회(협회장 전도현)로부터 국내 1호로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조류충돌방지협회는 건물 전체의 80% 이상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실시한 건축물에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하고 있다. 카라의 파주 더봄센터는 건물 전체에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100% 완료했다.

참고로,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아시아 최초로 터널테스트 등 조류충돌방지를 위한 연구 기관을 설립했으며, 조류충돌 방지 방법 연구와 동시에 인식개선 및 조류충돌방지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유리 현관문에 남은 멧비둘기 충돌흔

카라 더봄센터는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과 전문가 조언을 참고해 5cmx5cm 도트 패턴 필름을 시공했다. 흔히 쓰이고 있는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버드세이버)는 새들이 스티커만 피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조류 대부분이 높이 5cm, 폭 10cm 미만의 패턴 사이를 통과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여 일명 5×10 법칙이 적용된 수평, 수직, 격자, 도트 등 여러 패턴을 권장한다.

조류충돌방지협회에 따르면 간격이 좁을수록 더 작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캐나다 FLAP, 미국 ABC와 같은 조류보호단체들은 5cmX5cm 간격의 패턴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에 카라 더봄센터도 5cmx5cm 간격의 패턴을 건물에 적용했다.

카라는 “저감조치 이후 조류충돌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카라와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식 이후 파주시 법원읍 보광로 일대 도로 방음벽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부착하는 활동도 진행했다.

카라는 “40cm의 아주 낮은 방음벽임에도 불구하고 조류의 불필요한 희생을 의미하는 충돌흔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시민은 “이렇게 낮은 방음벽에도 새들이 부딪쳐 죽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도심 속에서도 유리로 된 건물이나 투명한 방음벽을 자주 보는데 조류충돌에 대한 현실이 많이 알려져 조류충돌 저감조치가 필수적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카라 고현선 활동가는 “아직 관공서나 동물 관련 시설에조차 조류충돌 저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곳이 대다수”라며 “공공건물부터 필름 등 조류충돌 저감조치가 확산하길 바라고, 조류충돌 희생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앞으로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증 및 조류충돌 저감조치 방법은 홈페이지(bir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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