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전임수의사협의회, 전임수의사 의무화 세부 규정 논의
제39차 정기 세미나 온·오프라인 개최
한국실험동물전임수의사협의회(KSLAV, 회장 김종성)가 28일 서울역 인근에서 제39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되며 2년만에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국 동물실험기관에서 수의사 23명이 참여했다.
실험동물전임수의사협의회는 국내 동물실험시설에서 근무하는 실험동물수의사들의 모임이다.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에 대한 교육, 정보 교환을 매개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정책·사육·수의·시설 4개 분과로 연2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실험동물 관련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의·시설·정책 분과의 발표가 이어졌다.
수의 분과에서는 서울아산병원 허승호 박사가 전임수의사(AV) 역할과 기관별 수의사 교육 프로그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시설 분과에서 DGIST 김동재 박사가 전임수의사가 알면 좋은 동물실험 유지보수·설계·리모델링을 소개했다.
특히 전임수의사 고용을 의무화한 개정 동물보호법 관련 내용이 관심을 모았다.
지난 4월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은 2023년 4월 27일 이후부터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전임수의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전임수의사 고용이 의무화되는 실험동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전임수의사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은 하위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에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책 분과에서는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김희진 수의연구관이 개정 동물보호법 개요와 세부법령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하위법령 개정 방향에 대한 협의회 전임수의사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종성 회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전임수의사 관련 내용이 명시됐지만, 실질적인 세부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제정된다”며 “각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