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5) 시행 수술 동의서 기준 서식 마련…미작성 시 과태료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 7월 5일부터 발효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이하 수술)에 대한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가 내일(7/5)부터 발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 법 시행 시점에 맞춰 내일 공포될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기준 서식을 제시하고, 1년간 보존 의무를 명시했다.

전신마취 수술에 사전설명·서면동의

전(全)축종 대상이지만 사실상 반려동물&말

병원 자체 서식 만들어도 설명 흔적 남겨야

사전설명·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중대진료 범위는 예고됐던 바와 동일하게 확정됐다. ▲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혈이다.

동물에서 수혈 목적 만으로 전신마취를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수의사법에 수혈을 설명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반영했다. 의료법의 동일 조항(제24조의2)에 수혈이 들어가 있다 보니 차용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으로 풀이된다.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소·말 등을 포함한 모든 축종에 적용된다.

다만 소의 경우 현장에서 전신마취까지 동반하는 수술은 거의 없고, 전신마취 수술이 적지 않은 말에서는 이미 설명·동의 절차가 자리 잡고 있어 당장은 부작용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야생동물이나 동물원 동물도 동물 소유주가 없거나 소유·관리주체가 구조센터나 동물원 스스로인 만큼 실질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술 전 설명해야 할 대상은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에 동물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설명할 때는 구두로 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동의서 서식에 이들 사항이 포함된 만큼, 구두설명과 함께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도 기재해야 한다.

수술을 실시할 때마다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기엔 부작용·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적지 않다. 때문에 중성화수술, 슬개골탈구교정술 등 다빈도 수술은 수술별로 동의서 내용을 미리 기입한 병원별 자체 서식을 구비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이 때도 미리 작성된 동의서에 형식적인 서명만 받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부동문자가 미리 기입된 동의서에 서명만 받은 경우, 법원이 수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본지 2021년 12월 1일자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② 참고).

설명의무의 입증책임은 수의사에게 주어지는 만큼 미리 작성된 동의서에 밑줄을 긋거나, 중요한 사항이나 그림을 추가로 기입하는 등 ‘설명했다는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본지 2022년 3월 28일자 [칼럼] 동물병원 수술동의서,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다 참고).

수술동의서 작성 예시
(자료 : 대한수의사회)

법정 기준서식에 부제소합의 문구 삭제

기준서식 내용 포함하면 자체 서식·내용 추가도 가능

위반 시 1차 30만원 과태료

수술동의서의 법정 기준서식도 확정됐다. 입법예고 됐던 서식과 기재사항은 동일하다.

다만 ‘수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 문구는 삭제됐다. 해당 문구가 부제소합의의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법정 서식에 기재공간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동물 소유주와 협의해 별지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물병원이 별도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정 기준서식에 기재하도록 한 사항과 문구가 반드시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유주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수술 전 사전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와 위반 시 처벌은 2022년 7월 5일(화)부터 곧장 시행되는 만큼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수의사회는 “법 시행(7/5) 이후 사전설명·서면동의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일선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곧 수의사회 권고 서식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