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상향‥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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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연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이 대폭 상향됐다.

5일 시행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1회 50만원, 2회 75만원, 3회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종전의 10-20-40만원에 비해 크게 높아진 액수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진료거부, 허위 처방전 발급, 진료부 미기록 등의 과태료를 대폭 상향했다.

당시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보호자 민원에 대한 보여주기식 규제 강화’라며 수의사의 질적 관리를 위한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정작 인상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당해 대수 지부장회의 등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연이어 지적됐다. 연수교육 참가비보다 미이수 과태료(1차 10만원)이 저렴하다 보니, 일부러 연수교육을 무시하는 회원도 속출한다는 것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인상 등 연수교육을 반드시 수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5일 개정으로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최초 적발시부터 5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이 같은 문제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돼지·가금 등 농장동물 임상수의사도 자기 축종에 맞는 교육을 들으며 필수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반려동물 임상수의사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질적 개선이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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